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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법이 1

조차연 |2004.10.08 19:39
조회 671 |추천 0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장

원고:조차연

본적:충남 서천군 문산면 북산리 384번지

주소:상동



피고:사법부



피해보상 청구의 소



ㅡ청 구 취 지ㅡ

1.피고는 원고에게 재혼 시켜주어야 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로 조차연과 김진선의 이혼소송 시작 진행 년도에서부터 당심 끝날때까지 연도의 사법부 예산을 청구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ㅡ청 구 원 인ㅡ

1.피고는 원고의 이혼소송 2001드단 26153, 2002드단 84, 2002르 294, 2002므 2100 중에 담당 관할부서로서 중립을지켜 거짓인지 진실인지 잘잘못을 내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판에 책임을 져야 한다.



2.본인 조차연과 김진선과의 이혼소송중 이혼 소장을 보고 박복한 본인은 마음이 착잡하였지만 대부분이 거짓으로 작성한 소장을 보고 재판과정에서 김진선의 의부증으로 인한 김진선의 가출로 인해 어린아이들을 혼자서 열심히 키우고 있던 본인으로서는 김진선이 낳은 어린아이 ( 가출 당시 큰 아들 성렬 8세, 딸 은정 5세, 막내아들 3세 ) 들을 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가출을 하고도 가출 3년만에 본인의 놀음꾼, 상습적인 폭행, 장모한테 욕을 하는 사람, 바람둥이라는 주장의 소장 내용은 거짓이기에 사법부 판사들을 믿고 짐승만도 못한 엄마가 어린아이 들을 버리고 가출 3년 만에 책임이 누가할 말에 있는지 가출책임은 누가 있는지 왜 장모와 처형은 거짓말을 하는지 본인은 재판에 사실과 증거 정황 등을 가지고 아이들을 봐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했습니다. 결론은 본인의 패소 기막힌 사건입니다. 상대편 주장이 사실이라도 본인 조차연이 가정을 지키기위하여 이혼하지 않겠다. 사법부 판사들은 한번 재고 해야 합니다. 허나 소장내용은 거짓 허위 주장으로 처가 일가가 짜고 짜 맞추어 주장하는 내용 입니다.

본인은 놀음꾼도 아니며 폭행도 안했고 체벌을 했을 뿐이며 장모한테 욕도 안했으며 바람둥이도 아닙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무슨근거로 가정과 어린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하여 3년만에 소송을 제기한 김진선보다 어린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며 가정을 지킨 본인이 상대편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누명을 씌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어 이혼을 받아들인다.

이 세상 어느 사회가 어느집단 어디에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사법부 판사들은 가정을 중요시 않는 기본이 잘못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김진선은 조차연으로부터 폭행당한 진단서가 두 건이 제출되어 있는 줄 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진단서가 처가 일가가 공모하여 짜고 제출된 진단서입니다. 폭행을 하지 않앗는데 폭행에 의한 우울증 진단서 상해 진단서가 나올 수있습니까? 본인은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1998년 6월 15일 김진선의 병원 진로날 이전에는 폭행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증거 6월 15일 , 6월 19일 날 일기를 읽어 보세요. 1998년 12월 2일 상해 진단서 김진선과 본인이 당시 3세의 막내아이가 엄마의 관리 소홀로 설사병이 났는데 변을 바지에 묻혔다고 어린아이가 병에 으히해 묻힌것을 보고 엄마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왜 때리느냐 하고 본인이 따지자 김진선이 자기자식 도 못 때리느냐고 하고 말로 다투는 중 경찰이 출두하였습니다. 경찰이 우리집에 출두하는 것은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에 장모가 서천경찰서 112로 신고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출두하여 신고 내용이 사실로 간주하고 본인을 추궁하였으나 본인과 김진선의 말로만 다투었지 폭행은 없었다는 내용에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상해 진단서가 이 조차연의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입니까?

판사들은 이두 진단서가 무슨 진단서인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아니 확인을 했는지 모르나 중요한 건 이 조차연에 누명 씌우기에 급급 했는지 모릅니다. 판사들은 이 두 진단서의 언급이 없습니다.





4. 판사 최진영은 김현숙 증인 심문 대 , 피고는 동생 가출 전에는 착했고 폭력도 없었다. 1998년 12월 이후 친정집에 2,3세 차례 와서 폭력을 행사했다 했는데 왜 가출 전에 는 폭력이 있었는지 모른다. 1998년 12월 이후 폭력이 있었다. 친정집에 2,3차례 왔다 증언 내용을 변형 시켰는지 ( 김현숙은 지금 가출 전 폭력 했다 가출 후에는 폭력 이 없었답니다.) 이 내용을 누락시키니까 후유증이 아주 심합니다. 항소심에서 1998년 12월 이전에 누명이 자주 나와요.그리고 동네에 여자 동창생이 있는지 가출후에 돌이킬 수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데 가출이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출한 사람을 폭행과 모멸감으로 일관할수 있는지 똑똑하고 머리좋은 판사 최진영은 이 부분 해명을 하시오 판사 최진영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중요시 않는 기본이 잘못된 자이며 오판을 했습니다.



5.항소심에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다 본인이 때렸습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린것은 울산으로 일하러 갔다가 와보니 어린 아이들과 편찮으신 어머니만 집에 있고 김진선은 가출한 상태 였습니다. 이날이 1998년 6월 15일 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울산에서 돌아온 날은 6월 14일 밤입니다. 외지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가정이 기다려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보니 어린아이들만 집에 있었던 상황의 심정은 판사들이 판단해 보세요

다음날 처가집에 찾아가 장모와 그날 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갔었다 하면서 장모와 대화중 의견 차이가 나자 장모가 주방에 식칼을 들고 비대지를 쑤신다 하면서 설치는 과정에 김진선이는 자기 어머니를 붙잡고 말리고 그 식칼은 장모손에 쥐어져 있었으며 자기 딸을 팽개치려고 하였던 김진선은 자기 어머니를 힘껏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장모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본인은 말리고 있던 김진선이를 불러 집으로 가자 의부증 치료를 한다고 하더니 생사람을 잡는구만 하고 김진선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도중 김진선이 자기 엄마가 잘못했다 당신 앞에서 얼굴을 못들겠다 하였습니다.집에 도착하여 보니 집 나갔더다 돌아오는 엄마를 보고 어린 아이들이 서로 붙잡고 우는데 이광경을 보고 있던 본인으로서는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울고 있던 김진선을 불러 이렇게 계속 할꺼냐 하니까 다시는 않는다 하길래 당신은 다시는 않는다고 하고, 또 하고 가정 불란이 이게 몇 번째냐 이번에는 못 넘어 가겠다 종아리 걷어라 하고 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든 회초리로 2,3대 때렸어요 이날 때린 것은 정신차려 살자고 때린 것이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장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는 처를 채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용은 상습적인 폭행에 살수 없다는 상대편 허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김진선을 때린 사실을 말한것입니다. 항소심 판사들은 거짓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조차연의 잘못입니까? 이사실이 이혼사유라면 재판장 최병학, 판사 마용주, 판사 문정일을 증오하며 저주합니다. 장모의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억지를 쓰는 행동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본인한테 뿐만이 아닙니다. 장모는 돈이 많다고 하나 장모는 직업이 없습니다. 사업도 안했고 직장도 없엇습니다. 장모의 재산 모으는 과정은 시집 다니는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자기 딸한테도 물려주려고 이혼시켜 딸 김진선이를 시집보내려고 합니다. 상고 답변서에도 결론은 시집가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진단서를 합리화 시키키 위하여 6월14일날 본인이 김진선을 이것 하고는 못 살겠으니 데리고 살아라 하고 버리고 갔다는 이복쇠의 증인의 증인 심문은 거짓입니다. 장모는 왜 이런 거짓을 공증하여 제출했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반대 심문하면 진단서를 제출하며 법원까지는 오는데 법정에는 안오는 겁니까? 욕은 누가 하는지 반대 심문 한다는데 왜 담당판사들은 정상상태라는 진단서를 받고도 아프다는 진단서가 제출 됐다고 하면서 이복쇠 증인 반대 심문을 불허 할까요? 거짓이 탄로나면 자기들 마음으로 정해진 판결을 해칠까봐 그랬을까요? 법원에 제출한 이복쇠의 진단서는 정상상태 라는 진단서 였습니다.



6.증거물로 제출된 김진선의 약입니다. 그약은 1998년 7월 4일 이후에 병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처방된 약입니다. 그런데 의사와 짜고 정신병자를 만든다고 약을 한번도 안 먹었습니다. 1998년 7월 4일 정신 진단을 받자 모멸감을 주었다. 항소심 판사들을 고소를 안 할래야 안할수 가 없습니다.



7.2000년 2월경 김현숙네 집에 이혼할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다. 왜 정확한 날짜를 기재 하지않는겁니까? 2000년 음력 1월 2일 설날 다음날 본인은 김현숙네 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김현숙 증인 심문중 이내용에서 김현숙네 집을 안간것을 갓다고 하니까 본인이 이방법 저방법으로 번복해서 물으니까 재판장의 지시에 안따른다고 법정구속 시킨다. 엄포와 본인의 양어께 뒤에 위압감을 주는 안전요원인지 2명을 세워서 공포 분위기의 상황에서 증인 심문을 하였습니다. 증인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데도 제대로 심문할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에 처음 대해보고 또 증인심문을 처음 겪어본 본인이 전문가처럼 증인심문을 못했을지 몰라도 이것을 가지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말에 꼬투리를 잡으면 이 초보자가 제대로 증인 심문을 할수가 있을까요?

항소심 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 심문중에 횡설수설 않는 이 한가지를 사실로 간주 한다면 앞으로도 김현숙은 이내용도 횡설수설 할겁니다. 2000년 2월달 음력 1월 2일날 김현숙네 가지 않았습니다.



8.항소심 판결문중 에 동리의 여자와이 의심은 인정은가나 감싸지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폭행하고 욕을 하였다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책임지어야지 누명을 씌어 본질을 회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먼저 이혼을 요구한 피고의 책임이다. 항소심 판사들은 누가 이혼하자고 소송을 제기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이 소송에서 누가 이혼하자고 하고 누가 이혼 안한다고 했는지 판사들은 이미 어느 편에 서서 본인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무슨증거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똑똑하고 높은자리에 있고 재판경험 많고 하면은 또 이 송에서도 이 원고를 가지고 놀겠지요. 각오는 돼 있습니다.



9. 김진선은 아이들 엄마입니다. 재판 때 마다 아이들을 재판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김진선은 재판이 끝나면 뒤돌아 보지않고 달려 갑니다. 원심 재판 때는 재판이 끝나자 급히 도망치듯 하는 찰나에 이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라 판사와 원고측 3명 우리 아이 들과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판사님 한테 저렇게 도망 을 칩니다. 판사가 보고 웃기만 하였습니다. 김진선은 아이들을 외면 합니다. 판사들은 아이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했습니다.



10 . 이혼 소송 은 본인이 질래야 질 수없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대법원 까지 가서 패한것은 사법부 판사 대법관들이 내까짖게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식의 판결입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혼 소송은 제자리로 올 수없습니다. 김진선이 딴대 로 시집가기 위하여 소송을 했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시집간 여자를 다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동안 김진선 일가가 본인과 우리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정신적 고초를 주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법부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가정을 버린 김진선이 보다 가정을 지키고 지킬려고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 조차연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오판 입니다. 지금 김진선은 위자료 및 재판비용 청구 소송을 한다고 내용 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선의 소송비용도 사법부가 주십시오 . 위 사실 내용이 명백하나 절대 권력을 소유자이며 법을 마음대로 다루는 집행기관이기에 사람잡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법위에 사람없고 법 앞에 평등 하다는 일념으로 소송을 제기하니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 4월 11일 고소인 조차 연





이 소송을 관할청인 사법부에 제출했으나 트집과 꼬투리를 잡아서 각하시키고 기각 시켜 사건 속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돈 없고 법에 무지하면 억울해도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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