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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마미님께 법률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법을 오랫동안 전공을 해 왔던 입장에서 딸기마미님의 법률적 해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괴벨스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은 친고죄로서 딸기마미님이 위안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형사소송이 성립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둘째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딸기마미님은 어떻게 괴벨스님이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딸기마미님은 법에 대해 완전히 해박하신 듯 싶으니 제 질문에 법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P.s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셨군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법학적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대 발언이셨는데 말입니다. 모든 자료를 뒤져봐도 친고죄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딸기마미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셨는지도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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