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판에 질문드립니다.
방탈 정말죄송합니다 평소 즐겨보는 채널이고 도움주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글 올립니다...ㅠㅠ
저는 2014년 9월1일부터 대형마트안에있는 화장품 매장에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한 매장은 점주가 있고 사장님이 따로 계신 시스템이었는데요
저는 면접을볼때도 일을 갑자기 짤렸을때도 사장얼굴한번 못보고 통화한번 못해봤습니다
월급은 점주언니이름으로된 통장으로 매달 11일에 꼬박꼬박 들어왔구요
(저는 4대보험을 내지않는다고 점주언니에게 말하고 보험을 따로 내지는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을거같긴한데요)
근데 갑자기 5월 13일? 쯤에 사장님이 점주님께 전화가 와서는 자기는 이번달까지만
장사를하고 다음달부터 다른분이 오신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닷없이 일 잘하다가 5월 31일부로 일을 짤리게 되었구요
하루라도 쉬면 안되는 형편에 있기때문에 정말 너무 황당하지만 급하게 다른일자리를 알아보고
6월1일부터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있는중입니다
점주언니도 갑자기 짤리게되서 오갈데 없게됐는데 새로오시는 점주님이랑 아시는사이라
잠깐 일도와주기로해서 아직 그매장에 일하는중이긴 한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어서 그만둬야했던 상황인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전에 점주언니는 퇴직금 달라고했다가 사장이 지금 각종 서류떼오라고하고
서로 손해가 얼만지 따져보자고하면서 퇴직금을 안주시려고하는거같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노동청에가서 해고수당 신청을 하게되면
전에 계시던 점주님이 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주시는건가요
월급시스템은 사장님이 점주언니에게 월급을 보내주면 점주언니가 거기서 다시 저에게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해고수당에 대해 노동청에가서 신고하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나요?
그리고 점주언니는 사장님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환급내역서랑 월급내역서 세금명세서 등등 서류를 떼오라고 했답니다.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참고로 점주언니랑 저랑 둘이서만 근무했어요)
*사장님이 이제와서 해고수당 주기 싫은모양인지 다른데 일자리구해서 한달간
일하게 해주겠다고 했다네요
전 이미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내면서 일하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