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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술병으로 폭행했는데 가해자라는데 쌍방아닌가요?

도와주세요 |2017.06.23 10:41
조회 8,728 |추천 0
21일 저녁 여동생이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어떤 여성분과 시비가붙었는데요 처음에 서로 욕설만

하다가 머리잡고 몸싸움이 있었나봐요

제 동생이 술병으로 여자분 머리를 가격했고 그분은 지금 전치 8주가 나왔고


제 동생도 2주를 떼어논상태입니다. 이 경우 쌍방폭행이

맞죠? 저희쪽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합의금 400만원 요구가 어이가없어 소송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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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103
베플개뿔|2017.06.23 10:48
지자스~ 술병으로 친건 특수 폭행아님? 쌍방이라도 폭행의 질이 다르지. 합의 잘해보슈. 그거 실형갈수 있음.
베플현실|2017.06.23 14:19
400이요? 저는 천만원 준다고 해도 님 여동생 같은 미친인간 합의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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