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20년전쯤 이혼하시고 시간이 지난 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와 살았어요)
재혼한 아저씨 사이에 아이를 낳으셨구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재혼했을 당시에 저희 엄마 재산이 아파트 한채와 빌라 한채가 있었는데 아저씨의 사업실패로 모두 다 날려먹은 상태이고 지금 살고있는 빌라에 빚1억이 있습니다. (재혼당시 아저씨는 재산이 없었음)
아저씨는 덤프일을 하시는데 월 천만원버는데 여기저기 빚갚고 엄마에게 300을 주세요. 그런데 아저씨가 신용불량자라 엄마신용카드를 쓰시는데 아저씨가 쓴 카드값이 350이 나오는 그런 답답한 상황..집에 1억빚이 있는것도 본인이 1억빚질테니 엄마앞으로 1억 좀 빚지게 해달라고? 그러셨대요.
아저씨가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하는 족족 실패하고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답답하신지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오셨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저희 엄마와 아이는 먹고싶은것도 못사먹는 상황인데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오시니 화가나는 상황이었죠.
지난주 또 아저씨는 술에취해 들어오셨고 저희엄마가 핸드폰을 봤는데 다른 한 여자와 통화한 내용의 녹음목록을 보게되었고 들어보니 서너달정도 된 사이같았답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 여자의 핸드폰번호만 저장하고 아저씨를 깨워 추궁해보니 그 여자는 지금 혼자살고있고 본인이 더 그여자를 좋아한다면서 집을 나가셨어요.
엄마는 충격받고 술에 집에있던 우울증약을 다 털어드셨고 그걸 발견한 아이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통화녹음 버튼누르고)
여친이 생겼다. 그런데 깊은 사이아니고 고민상담하는 사이다. 너희 엄마가 오해한거다. 그런데 이미 너희 엄마는 바람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계속 같이 산다한들 나는 바람핀놈이라는 낙인이 찍혀 죽을때까지 시달릴텐데 나는 그렇게는 못산다. 헤어지겠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나서 오늘 그 아저씨와 통화를 했는데 저번주에 걸렸을때랑은 말을바꿔 그냥 그여자는 친구라고 하네요ㅡㅡ
집에 아이가 혼자 있으니 일단 집에 들어오라고 했더니 혼자살고싶다고 안간다고 하며 양육비는 엄마에게 안줄거고 그냥 아이에게 따로 용돈식의 생활비를 주겠답니다.
지금 당장 저희 엄마는 돈도 없고 집에 대한 빚이 있어 달에 50씩 나가는 이자가 있는데 막막하고..(빌라는 엄마명의인데 팔면 7천정도는 남을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 집이 안팔리는 상황이에요.)
상간녀소송을 하고 싶은데 증거도 딱히 없어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려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