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지식인에 문의하려했으나
사업주가 볼까봐 이곤에 문의드려봅니다.
전 1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1년전 한 인터넷 쇼핑몰 고객센테 상담원으로 입사했어요.
당시 기존 팀원은 팀장님과 1년가량 된 직원분..그리고 저와 함께 입사 한 다른 직원.
카톡, 전화 민원이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을 주문했는데 수개월, 몇년이 지나도 배송은 안되는 민원건이 대부분이었지만 예외적인 부분인줄알고 근무했고 첫 월급일이 되었을때 회사가 불미스러운일이 생겨서 월급을 늦게 몇십만원씩 나눠 받았어요.
당시엔 대표가 하는말 곧이 곧대로 억울한 오해?로 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했으나..ㅡㅡ
2~3개월이 지나고 알았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사람에겐 일단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면 고객이 입금한 돈도 , 직원들 줄 급여든...다 뒷전이고 자기 쓰고 누리는게 먼저구나ㅡㅡ
그렇게 매번 늘 월급을 밀려서 받았어요.
그사이 기존 직원분과 팀장님은 저희가 신입일때 퇴사하였고,
그럼에도 계속 다닌건 경단 후 재 취업한곳이라 쉽게 옮기는것도 불안했고,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가끔 아이들로인해 결근이나 조퇴를 하게될 시 다른곳보다 자유로웠기에 그거 하나보고 버텼어요.
그렇다고 급여를 밀려 받았다고해서 업무를 대충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그거고 일단 최소한 난 내가 버는 돈은 부끄럽게 벌지는 말자! 일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자 해서
항상 기본 20~30분 일찍 출근해서 미리 업무 순서 정리하고 시간 남으면 업무시간 되기전에 먼저 일하고...오히려 고객한테 미안해서 대표 눈치 살펴가며 제발 이 사람은 발주 넣어주시면 안되냐며 부탁 부탁까지 해서 발주넣어서 제품 발송한 고객들 한명 한명 늘때마다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여긴 직원이 대표를 일 시키는 회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1년이 다 되어가기 며칠전ㅡㅡ 퇴직금 발생 될걸 안 대표가 급히 저희 둘중 한명인 절 퇴근 20분전 부르더니 해고 통보를 해서 그날로 퇴사 했는데요.
퇴사 후에도 약 한달을 기다려줬어요ㅋㅋ밀린 급여를ㅋㅋ
근데도 준다 준다 말만하지, 계속 처리를 안해주길래 더는 기다릴수 없어서 노동부에라도 접수하겠다고 연락하고는 노동부에 접수하러가니 당일해고건도 신고건이라고 해서 접수 해 놓은 상태인데..
오늘 남아있는 직원이 놀라서 급 연락이 오네요.
대표가 변호사랑 통화하는게 다 들으란식으로 통화하는데 저와 다른 직원 한명을 손해배상?으로 신고했다고 다음주에 내용증명?갈거라고요 .
제가 피해를 줘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인해 통장이 막혔다는 이유로 신고 했대요.
통장은...제 첫 월급 줄때부터 늘 막혀있던데?
참다못해 그 직원이 직접 가서 따져 물었나봐요. 다른 직원은 그렇다쳐도 저는 왜 신고했냐고, 누구보다 성실했는데..
라고하니까 본인이 시킨 유선 상담 응대건을 안했대요. 발신내역이 없다는? 전 단순하고 소심해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타입이라 하라고하면 해요. 혹여 카톡으로 응대중인 고객을 얘기한다면 현재 카톡으로 응대하고 있는데 유선으로 할지, 카톡으로 계속 응대할지 재차 물어보고 시키는대로 했구요..
이런 업무적인거 반, 나머지는 본인과 저의 사적인 일이라 너는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데
사적인일이라뇨?
허구헌날 대낮에 출근해서 근무시간에 일하고있는 직원들쪽으로 와서 이번 여자는 어쨌다라는둥, 자기 인기가 많다, 나이가 반백살인데..아이낳고 싶은데 여자가 임신을 못한다라는둥..듣기 싫은 소리만 해댈때 전 대꾸는 커녕 쳐다도 안보고 듣기싫어서 더 일만 집중했는데..
제가 피해를 준건 지난 겨울 코로나에 걸려 한주간 쉬었고, 다음달에또 아파죽겠는데 지난달에 코로나로 쉰게 미안해서 참고 일하고는 다음날 겨우 겨우 출근했다가 업무시작전 회사앞 병원 잠시 다녀오겠다하고 갔는데 B형 독감이었어요. 이미 열은 38도는 넘어서있고..물론 확인서 다 보내고 한주간 쉬었으나 컨디션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출근하려했으나 출근 전에 어린아이들 둘이 모두 저한테 옮아서 B형독감.
막내는 수시로 구토에 설사까지 하느라..도저히 나갈수 없어서 확인서와 함께 죄송하다고 사정 말하고 한주 더해서 2주가량을 쉬어서
두달간 연달아 한달은 한주, 다음달엔 두주를 쉰거 가지고 너 독감때 다른직원이 혼자서 다하기 힘들까봐 전화상담 일시적으로 막아놨는데 그로인해 경찰신고가 많아졌다고 했었는데...
분명 당시 혼자 일하던 직원이 전화 안막으셔도 된다 혼자서 다 받으면서 할 수있다고 말했는데도 대표가 막은거거든요. 종종 뭔일만 있으면 저 일을 이야기하며 제탓을 할때 그 직원이 바로 대놓고 몇번이나 그때 제가 전화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대표님이 막아놓은거 아니시냐고 말을 계속 해서 확실해요.
저흰 둘뿐인데 둘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라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수있어서 누구하나 자리 비우는 날은 그 사람 욕먹는일 없게 남은 한명이 사람 빈 티 안나게 더 완벽하게 일하려했으니까요.
이렇게 지난 일년간 매달 월급으로 인한 스트레스 힘들게 하고는 마직막엔 퇴직금 아까우니 1년되기 직전 당일 해고 하고는 노동부 신고하고나니
오히려 자기가 저로인해 피해봤다고 손해배상 걸었다는게 가능한가요?
내용증명?이 왔다면 어디 찾아가서라도 알아볼텐데 아직 받은건 아니라서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제게 손해배상을 정말 걸었다면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저 또한 저사람으로 인해 지난 1년간 급여 관련 해 받아온 스트레등 되갚아줄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정말 5월달 월급을 계속 달라고 말하고 말하고 겨우 받아서 이제 당분간 맘 좀 편하게 회사 다니나?하면 3일뒤, 5일뒤, 일주일뒤가 또 월급날이었던 지난 1년동안 일보다도 뻔뻔한 대표모습에 더 힘들었거든요.